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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20%,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가. 피고 B은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망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느단439)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 D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 B은 보증채무도 부담하므로, 한정승인의 항변이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