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632 | 부가 | 2020-03-30
조심 2019중2632 (2020.03.30)
부가
각하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3.10.10.부터 ‘OOO’이란 상호로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계산서가 아닌 과다발급된 계산서라는 취지로 201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 OOO) 등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9.4.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3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