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87 | 기타 | 1990-03-23
국심1990서0087 (1990.03.23)
기각
토지의 실질소유권은 그 소유권이 등기된 청구인에게 있던 것으로서 동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8.10.19 취득한 동 강서구 O동 OOOOOO, OOOOOO 대지 2,215평방미터(환지전, O동 OOOO 대지 2,565평방미터)의 656/7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2.7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23,OO9,980원 및 동방위세 4,773,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8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은 경매가 확정된 83.2.7이므로 예정신고기간인 83.4.30이 경과한 83.5.1부터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88.4.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89.6.1 고지서가 송달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는 무효이며, 설령 정당한 기간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후단부분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임)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이 건 고지서가 89.6.1에 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OO동 6통6반장인 OOO(OO구 OO동 OOO)과 이웃 주민인 OOO(OO구 OOO동 OO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자인 OOO에게 89.5.31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고지서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83.2.7 확정된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고 89.5.31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주민인 OO동 OOOOO 6통6반장 OOO, OO구 OOO동 OOOO OOO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자 OOO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부과통지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고지서수령증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 제90조 내지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인 83.2.7의 익월 4.30까지 과세표준등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83.5.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88.4.30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89.5.31 부과한 당초처분은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의 처분이며, 더욱이 동고지서가 89.6.1에 본인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익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과 동법부칙(84.8.7 법률 제3746호) 제4조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정부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일이 83.2.27인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84.5.31부터 5년이내인 89.5.31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고지서가 89.6.1 본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처분청의 관계서류를 보면 89.5.31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으로만 소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명의자가 누구이거나를 막론하고 실질과세를 하여야 함으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은행과 연고권자인 OOO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76.11.26 청구인 승소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5098)을 받아 78.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미등기한 상태로 OOO등 4인과 78.8.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O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90.1.27 판결(서울고등법원 88나12143)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83.2.7 법원경락금은 주로 청구인의 채무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은 그 소유권이 등기된 청구인에게 있던 것으로서 동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