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930 | 법인 | 2020-08-25
조심 2020중0930 (2020.08.25)
법인
경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1293
OOO세무서장이 2019.11.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2017사업연도분 OOO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6년 귀속분 OOO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직원들의 워크샵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OOO손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가맹점과 협력사에게 지급한 OOO디너쇼 관람권 구입비용 OOO(공급대가)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내에 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며,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인테리어 환경개선공사 비용 OOO주방기구 취득비용 OOO업무관련 자산취득비용 등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출한 인테리어 환경개선공사 비용 OOO주방기구 취득비용 OOO관련하여 불공제된 관련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4.부터 OOO에서 음식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가맹점 12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3.11.부터 2019.6.22.(조사기간 연장 3회)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2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OOO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OOO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비와 로열티 OOO(이하 “쟁점가맹비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익금산입할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신고한 아래 <표1>의 금액(각 계정과목 별로 이하 여비교통비는 “쟁점여비”, 광고선전비는 “쟁점광고비”, 시설장치․비품은 “쟁점시설장치등”이라 하고, 각 계정과목 모두를 합하여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 등은 사적경비로 손금불산입할 대상이고, 쟁점시설장치등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표1> 손금불산입한 처분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상 조사기간의 과도한 임의연장,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의 지연, 조사기간 종료후 과세자료 요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열람거부 등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하고도 명백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19.3.11.일부터 2019.3.30.일까지 20일간 조사한 후 2019.3.26.에 2019.4.23.까지 금융거래 현장확인 사유로 24일간 1차 연장한 다음에 2019.4.22.에 같은 사유로 2019.5.23.까지 30일간 2차 연장을 하였고 2019.5.23.에는 조세범칙조사 전환의 사유로 2019.6.22.까지 30일간 3차 연장하여 조사를 마쳤다.
「국세기본법」제81조8 제2항에는 수입금액 OOO미만의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최소화하여 단기간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무리 연장사유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항의 따라 각 연장시 마다 20일내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조세를 탈루한 혐의를 적출하지도 못하면서도 조사기간을 임의로 수차례씩 연장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사이다.
(나) 처분청은 2019.6.22.에 공식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6.25. 오후 2시 30분경에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계좌 출금내역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가져가고, 2019.7.4. 오후 4시 25분에 거래처 OOO대표에게 사무실 공사에 대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 질문을 하였으며, 2019.7.11. 오전 9시 18분에는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는 등 조사기간의 준수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다)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서면으로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9.6.22.로부터 무려 52일이 지난 2019.8.13.에 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등 조사절차를 현저하게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처분청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열람 및 제공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된 시점까지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영업전략상 다음의 그림과 같이 시행점과 프랜차이즈 일반가맹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가맹점들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보면 일반가맹점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라서 쟁점가맹비등을 시행점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가) 프랜차이즈 일반가맹점은 정상적인 가맹계약의 의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에 가맹계약서 상 모든 권리 의무를 준수함에 따라 가맹비 및 로얄티를 청구법인이 수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행점인 경우에는 초기 영업점 개설을 위해서는 많은 투하자본(약 OOO+ 운영자금) 및 인적․물적시설이 요구되는 반면 정상적인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아 일반가맹점 모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에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없이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였다.
(나) 프랜차이즈 일반가맹점은 시행점에서 달성한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선전 효과, 인지도, 충성고객 확보 등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 받고 있는 반면, 시행점의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전적으로 시행점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일반가맹점에서는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형화된 메뉴로 영업을 수행하고 가맹계약에 의거 물품의 조달 관리, 가격결정, 광고 및 판촉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지만, 시행점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지원 없이 신규 메뉴테스트,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최우선 시행으로 고객의 반응 체크, 일반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대행 등 청구법인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다.
(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시행점의 경우에는 영업점포가 개설된 후 정상적인 영업매출이 달성되어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비반복적인 거래이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가맹비등을 받지 아니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열악한 인적․물적시설(2014년 기준 직원 10명 내외, 운영자금 불충분)로는 불가능한 업무의 상당부분(새로운 영업점 개발, 초기 투자자본, 홍보 및 광고, 새로운 메뉴의 개발 등)을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시행점에서 대행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효과보다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비용을 절감시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 효과가 컸다.
(3)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 인보이스, 현금영수증, 감각상각명세서 등 각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떠한 사실조사나 청구법인 또는 관련인(거래처는 전화질문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라고 실지거래로 답변함)에게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의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적경비라 하여 비용부인과 함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거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쟁점여비 관련)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향상을 위한 워크샵, 협력업체 사장단과의 우호증진 및 연수목적으로 쟁점여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사적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쟁점여비 세부내역
(다) (쟁점선전비 관련) 청구법인은 2017.12.15. OOO에서 열린 OOO디너쇼에 청구법인의 홍보목적으로 티켓 40매를 구입하여 VIP고객 및 협력사 등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사적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라) (쟁점시설장치등 관련)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환경개선공사 및 주방설비 교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시설장치등 세부내역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지출되는 항목별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현장 확인, 담당자 확인, 거래처확인 등)도 없이 담당조사관의 추측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9.6.22. 세무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9.7.4.에 인테리어업체 디자인 후 대표 OOO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공사를 했다고 진술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대표자 아파트 공사쪽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를 가지고 조사기간을 위반하였다.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9.6.25. 청구법인에 직접 찾아와 법인계좌 출금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출력해 갔고, 2019.7.11.에는 매장지원비 내역을 팩스 요청하는 등 조사기간이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절차규정 등을 준수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각 연장시마다 20일 이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8 제3항 단서 등에는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사항으로 현금거래의 누락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을 임의로 수차례 연장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이후에 법인계좌 출금내역 및 법인신용카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기간의 준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기 자료를 조사기한 내에 청구법인에 소명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사기간 이후의 전화 통화 등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즉 조사기간 이후에 새로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한 내 요청한 자료의 소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의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심의결과가 2019.7.31. 통보되어 그 후에 세무조사결과를 적법하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처분청에서 과세근거에 대한 열람 및 제공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조사가 종결된 시점까지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를 찾는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관계로, 조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한 조사내용은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2) 청구법인이 가맹점을 시행점과 일반가맹점으로 구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받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시행점이라고 명하고 일반가맹점과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가맹점과 시행점을 구분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암묵적 상표사용권 부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없음’은 인정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일반가맹점과 시행점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행점인 경우 초기 영업점 개설을 위해서 많은 투하자본 및 인적․물적 시설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일반가맹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과 시설이 투여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일반가맹점과 시행점을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서류는 존재하지 않은 구두주장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일반가맹점은 시행점에서 달성한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선전 효과, 인지도, 충성고객 확보 등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시행점의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전적으로 시행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일반가맹점이 시행점의 광고선전 효과 등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일 뿐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점의 경우 영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일반가맹점도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시행점에 비하여 일반가맹점이 실패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계약내용 등이 있다면 청구법인 스스로 이러한 계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일반가맹점에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형화된 메뉴로 영업을 수행하고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의 조달관리, 가격결정, 광고 및 판촉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지만, 시행점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지원 없이 신규 메뉴테스트,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최우선 시행으로 고객의 반응 체크, 일반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대행 등 청구법인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행했다고 주장하나, 시행점이 일반가맹점과 차별화된 어떤 메뉴를 개발했는지, 일반가맹점과 달리 물품의 조달관리, 가격결정, 광고 및 판촉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행점도 일반가맹점과 동일한 인테리어 업체, 동일한 협력업체를 통한 물품 조달,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일반가맹점의 경우에 가맹계약 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시행점의 경우에는 영업점포가 개설된 후 정상적인 영업매출이 달성되어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비반복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가맹점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시행점과 일반가맹점은 구분된다는 구두주장만 펼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은 먼저 시행점과 일반가맹점을 구분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쟁점경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근거과세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여비OOO쟁점광고비OOO접대비로 계상한 OOO유흥비는 업무와 무관한 대표자 사적경비이고, 쟁점시설장치등(인테리어, 주방 외 공사)은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이며,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음식물처리기, 놀이시설 등은 자녀가 운영한 가맹점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접대비 시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경비를 사적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9.6.25.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법인계좌 출금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통화 녹취록(2019.7.4.)에는 조사공무원이 쟁점시설장치등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던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위치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직원과의 통화녹취록 등(2019.7.11.)에는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직원(대리) OOO에게 전화를 걸어 2017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장지원비 중에 제2브랜드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제3호에는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현금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연간 수입금액이 OOO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조사종결 이후에 일부 청구법인의 직원과의 유선통화 등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명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를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가 종결되고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연장통지나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0서1293, 2010.6.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한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가맹비등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표4> 쟁점가맹비등 산정내역
(단위 : 천원)
(나) 처분청은 위 쟁점가맹비등을 일반적인 가맹계약서 상의 나타난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에 상당하는 로열티 금액과 최초 가맹비 OOO합계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이 초기 투자를 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은 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상당수의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와 로열티를 모두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가맹비만을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로열티를 감액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던 시행점을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시행점 양도내역(2013〜2017)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가맹점의 경우에도 가맹비 및 로열티를 면제한 현황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6> 특수관계가 없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및 로열티 면제현황
(단위 : 개)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점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별도의 광고 및 판촉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맹점과 시행점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점이라고 주장하는 점포도 OOO상호로 영업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가맹계약서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1.3% 상당액과 최초 가맹비 OOO수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여비, 쟁점선전비 및 쟁점시설장치등을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여비 중에 북경과 방콕방문과 관련하여 지급청구서(비자발금 및 워크샵경비)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며 방문자들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국장가계여행은 사적경비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전비와 관련하여 OOO디너쇼 관람권을 아래 <표7>과 같이 가맹점 및 협력사에 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령인 중에 OOO관람권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2020.4.27.)를 제출하고 있다.
<표7> OOO디너쇼 관람권 배부현황
3)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등 중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실내건축공사 계약서(2017.5.2.), 견적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공사장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방설비와 관련하여 지급청구서(쿠킹클래스 주방설비 교체), OOO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간에 통화 녹취록(2019.7.4.)에는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느냐’의 질의에 대하여 OOO‘2017년에 사무실 공사를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원은 처분청에 쟁점시설장치등을 사적경비로 보아 과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앞 <표1>의 쟁점경비 중에 접대비, 지급수수료 및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여비 중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을 제시하는 OOO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직장문화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선전비는 OOO디너쇼 관람권 40매를 취득하고, 가맹점 및 협력사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등은 청구법인의 쿠킹스튜디오 개선공사 비용으로 공사장소도 본사건물 5층으로 나타나고, 시공자도 본사건물 5층에 시공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시설장치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쿠킹설비도 동 장소에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여비 중 OOO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 OOO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경비 중 접대비, 지급수수료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달리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