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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538

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8-25

본문

폭행사건 처리 묵살 (97-538 감봉3월→기각)

사 건 : 97-538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윤 모의 경우

소청인은 97.3.2부터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7.5.12부터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당시 97.4.24 23:00~24:00간 소내 근무 중 같은날 23:40경 서울시 ○○구 ○○동 43번지 소재 ○○동 입구 노상에서 조직폭력배인 편 모(오락실 종업원, 당28세)등 4명이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홍 모(당34세)를 집단으로 구타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을 신고받고 현장 출동하여 도주하던 편 모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으면 현행범인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형사당직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자 홍 모에게 "택시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4년정도 됐다″고 하자 "다 알 것 같은데, 가해자측이 친구 동생인데 합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비번일인 4.25 17:00경 같은 소내 직원 경장 윤 모와 함께 동 사건 합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렸다가 ○○동 입구 소재 ○○호프집에서 가해자측인 편 모, 정 모 등 4명을 만나는 등 동 사건을 정식 처리하지 않고 공모하여 사건을 묵살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소청인은 97.3.2부터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7.5.12부터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할 때 97.4.24 24:00~익일 04:00간 소내 근무 지정을 받고 근무 중 같은 날 23:40경 위 순경 윤 모가 위 상해사건을 신고받고 도주하던 위 편 모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여 동행하자 인적사항을 묻는 등 사건을 취급하던 중 112 순찰차운전요원인 위 윤 모가 파출소에 들어오면서 "영업은 ○○3가 관내에서 하고 싸움은 우리 2가 관내에서 하느냐"며 피의자와 아는체를 하면서 사건을 합의방향으로 유도하자 "윤경장이 이 사건을맡아서 말썽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하는 등 사건 묵살을 지시하고, 비번일인 4.25 12:00경 위 순경 윤 모에게 "윤 모가 합의하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경장과 함께 처리결과를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등 사건을 묵살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윤 모의 경우

소청인은 당일 23:00~24:00간은 소내 근무, 24:00익일 04:00간은 휴게근무인 바, 소청인이 23:50경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행을거부하는 가해자를 파출소까지 데리고 오는 데 약 30분 소요되었고 이미 소내 근무가 끝나고 휴게근무시간이 되어 사건을 당시 소내 근무자인 위 경사 박 모에게 인계(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14조 제5호, 소내 근무규칙)하였고, 부소장인 위 박 모는 다시 사건을 경장 윤 모에게 처리하도록 지시(동규칙제34조 부소장근무요령)하였으며, 소청인은 위 윤 모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가해자를인계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없는 점, "가해자측이 친구 동생인데 합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이 없는 점, 4.25 오전에 있었던 교육훈련을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던 중 위 박 모가 "윤 모에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소청인은 남아 있으라"하여 기다리는 중 호프집에가서 가해자측 일행중 한명인 정 모의 자기 매제 자살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 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약 10분간 지체하다가 귀가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4.25 00:00~04:00까지 소내 근무 중 위 순경 윤 모가 위 피의자 편 모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 왔고, 피해자는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위 피의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경 홍 모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대들어 소청인과 위 순경 홍 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마침112 순찰차 운전 근무자인 경장 윤 모가 들어와 본 사건을 맡아처리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소란을 피우던 취객과 택시요금으로 시비하던 사건을 처리하게 된 점, 젊은 20대 피의자를 상대하기에는 기력이 떨어지는 56세의 소청인과 경찰 근무경력이 일천한 위 순경 홍 모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 "윤 모가 이 사건을 말썽없도록 처리하라"고 하였을 뿐 피의자와 전혀 안면이 없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대드는 안하무인격인 피의자가 관련된 폭력사건을 소청인이 나서서 사건을 묵살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아무런이유가 없는 점, 당시 파출소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대신하여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부소장으로서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1년간 열심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97.6.30, ○○경찰서장), 비위 경찰관 사실조사보고(97.5.22, ○○경찰서), 소청인 윤 모의 진술조서(97.5.19), 소청인 박 모의 진술조서(97.5.20), 징계회의록(97.5.2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상해 현행범을 체포하였음에도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형사당직에 인계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가. 소청인 윤 모의 경우

소청인은 피의자를 파출소로 데려 온 시간은 소청인의 소내 근무가 끝나고 휴게시간으로 사건을 부소장인 위 경사 박 모에게 인계하였으므로 본 사건에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종용한 사실이 없는 점, 호프집에서 가해자측인 정 모의 신상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을 뿐 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잠시 지체하다가 귀가한 점 등을 들어 원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97.5.19)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차량을 파출소 앞으로 가져올 때 처벌을 원하는가라고 물은 사실은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4:00부터 휴게시간이었으나 01:00경 ○○병원에 가서 인적사항과 피해 정토를 파악하여 01:45경에 휴게를 하였다, 부소장 박 모와 윤 모 경장과 함께 합의 처리결과를 보고 들어가라고 하였다, 17:00경. 가해자측이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가져 왔다, ○○호프 2층에 가서 호프를 한잔시켜 몇 모금 마신 후 먼저 집에 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소내 근무가 끝난 휴게시간이어서 위 경사박 모에게 본 사건을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조서도 받은 사실 없이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의사부터 먼저 물어 본 점, 휴게시간임에도 병원에 가서 인적사항과 피해 정도를 파악한 점, 비번일임에도 귀가치 않고 합의결과를 보고 난 후 가해자와 합께 맥주를 마신 점 등으로 보아 합의를 종용하고 본 사건 묵살에 공모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57조를 위반하여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 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하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소청인은 피의자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대들어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112 순찰차 운전 근무자인 경장 윤 모에게 본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한 점, 전혀 안면이 없고 안하무인격인 피의자에게 사건을 묵살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부소장으로서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1년간 열심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97.5.20)에 의하면, 97.4.24 09:00~익일 09:00까지 당번근무 중 동일 24:00~04:00간 소내 근무지정을 받았다, 윤모 경장이 이 사건을 맡아서 말썽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합의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합의가 안 되면보고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112 순찰차 근무 중인 윤 모 경장에게 사건을 취급하게 하면서 근무 변경을 하지 않았다, 97.4.25 09:00 소장에게 윤 모 경장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고 아직 합의는안 되었는데 잘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있는 점, 위 윤 모의 진술조서(97.5.19)에 의하면, 경사 박 모가"윤 모가 합의하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경장과 함께 처리결과를 보고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장윤 모가 사건 묵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근무 변경 없이 위 경장 윤 모에게 사건을 담당케 하였다 하더라도합의 종용 및 사건 묵살을 지시하고 공조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 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하여 소청인은 내무부장관표창 1회 및 서울시장표창 1회 등 표창 35회를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