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603 | 양도 | 2011-09-19
조심2011중0603 (2011.09.19)
양도
경정
처분청 과세근거(① 항공사진상 지목이 대지 ,② 지방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일시 휴경한 농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 소득세 702,709,070원의 부과처분은OOO OOO OOOO 422-2 답 370㎡ 및 같은 동 424 답 992㎡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7.9.22. 상속으로 취득한 OOO OOO OOOO OOO-O 답 370㎡ 및 같은 동 424 답 992㎡ 합계답 1,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2.13. 이OO에게 양도하고, 2009.4.23. 양도소득세 신고시(양도가액 1,240,000,000원,취득가액 23,971,200원, 양도차익 1,216,028,800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912,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청구인이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에 의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2010.12.9. 청구인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702,709,07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8.26.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모지번인 422·424답 3,260㎡를 상속취득하였고, 건설교통부고시 OOOOO-OOOO(OOOOOOOOOOOOOOO)로 1,909㎡가 고속도로용지로 고시되어 2007.11.6. 수용되었으나, 고속도로공사는 수용되기 이전인 2007년 3월에 조기 착공되어 2009년 10월에 완공되었다.
고속도로는 쟁점토지 보다2m 이상 높게 건설되었고, 쟁점토지 등 고속도로 주변토지는공사기간 중(2007년 3월~2009년 10월) 공사차량 진입로로 이용되는 등 농수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물관리를 할 수없음에 따라 경작할 수 없었음이 시공회사와 인근 거주자들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2009.2.13. 저지대의농지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이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은 쟁점토지를 매립한 후 2009.11.2.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농지나 공공사업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OOOO이 발급한항공촬영사진상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2008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가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고속도로공사 현장에 인접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휴경하였다고 소명하였고, 2007년부터 이OO이 창고를 신축하기 전(2009.10.23.)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나지상태이었음이 인근 주민의 탐문에 의해 확인되며,건설회사가 쟁점토지를 공사진입로로 이용한 것은 사인간의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 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 계획의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O의 항공촬영사진(대지)과 재산세과세내역(종합 합산과세대상)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계속 농지로 경작되다가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경기간에 양도하였으로 농지(사업용 토지)로 봄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토지 특성조사표·농지원부·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8.26. 상속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2.13. 이OO에게 양도하고, 2009.4.23. 양도 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 1,240,000,000원, 취득가액 23,971,200원, 양도차익 1,216,028,800원으로 하고,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 8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청구인은 1997.9.22. 지번424 답 1,638㎡와 지번422 답 1,622㎡ 합계 3,260㎡를부(父)인윤OO으로부터 상속취득하여 2005.8.11. 4필지로 분할한 후,2007.11.6. 일부인2필지 1,909㎡를 고속도로 용지로 양도하였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상태에서 2009.2.13.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자 이OO은 2009.11.2. 2필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 OOOOO OO
(4) 처분청은 OOOO으로부터 입수한 항공촬영사진(OOOO이 2006년 10월, 2007년 11월,2008년 3월, 2009년 5월에 촬영한 사진 4매)상 쟁점토지는 2006년 10월부터 ‘대지’로 계속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 이전부터 대지상태이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O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항공촬영사진 4매의 촬영일시가2006년 10월, 2007년11월,2008년 3월, 2009년 5월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모두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우리 원은 2011.7.19.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답)과 항공 촬영사진상지목(대지)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유를 공문으로 요청 하였고,오산시청의2011.7.20.자 회신문서를 보면 “처분청이 1997.1.1.~2009.6.30. 기간동안 촬영한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연도별 항공사진 4매를송부하였으나, 항공사진은 현재 토지위치만을 확인하기 위하여현재 시점의지적정보데이터만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과년도 사진상에는 현재 지적정보가 그대로 표기됨에 따라 촬영당시지적공부상 지목과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따라서, O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항공촬영사진은 연도별(2006년10월, 2007년11월,2008년 3월, 2009년 5월)로촬영된 사진에 항공촬영사진의 출력시점 지목이 표시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5) 또한, 처분청은OOOO이 2008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가)OOOO의재산세 과세자료를 보면, OOOO은2001년~2008년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납세자를OOOO주식회사으로 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우리 원은 2011.7.21. OOOO(담당직원 세무과 7급 홍OO, 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 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OOOO OOOO OOO OOOOO과 윤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수령한 것으로 보아 농지이었음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과세한 사유를 문의하였는 바,쟁점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제1항 제2호에 의해녹지지역에 소재한농지라 할지라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2001년부터 양도시까지 재산세 납세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O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소유자를 OOOO주식회사로 보아 경작농지여부와 관계없이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자로 2000.10.20. 쟁점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하고OOOO주식회사에게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상환하고 2005.12.30.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OOOO주식회사는 2000.10.20.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하였고, OOOO주식회사는 2004.6.29. 쟁점토지에 대하여근저당설정등기(근저당권자: OOOO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OOOOOOOO)되었다가 2005.12.30. 가등기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OOOO이 2000년~2008년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에 의해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윤OO(OOOO OOO OO), 이OO(쟁점토지 맞은 편에서 OOOOOOOO 식당 운영)·엄OO(쟁점토지 소재지 통장)·윤OO(쟁점농지 소재지 OOOOOO)이 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고속도로 인근의 농지는 고속도로공사 기간동안(2007년 3월~2009년 10월)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되었고, 고속도로가 종전토지보다 2m 이상 높게 건설되는 과정에서 농수로 미설치로 물관리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는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수자이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종전 2필지 이였던 답의3/4이 고속도로용지로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2필지로,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저지대인 쟁점토지는 농수로가 없어 휴경할 수 밖에 없는상태이었고, 양수당시 저지대의 농지상태이었으나, 본인이 쟁점토지를 매립한 다음인 2009년 11월에 필지합병(2필지→1필지)과 지목변경(답→대지)한 후 창고를 건축하였으며, 쟁점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OOOO OOO의 자투리 농지도 고속도로공사가 완공된 후에야 농작물을재배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7) 쟁점토지이 속한 구간의 고속도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OO 현장소장인 백OOOOOO-OOO-OOOO(OO OOOO OOOOOO)O은 쟁점토지를 고속도로공사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기공승락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토지사용료도 지불한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8) 한편, O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 현장조사한 특성조사표를 보면, 2009.1.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 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상쟁점토지 양도당시 OOO OOOOOOO 422등2,591㎡가 자경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7.8.26.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고, OOOO이 처분청에 통보한항공촬영사진상의지목은 촬영시점의 지목이 아닌 촬영된 사진출력시점의 지목이 표기된 것이며,OOOO이 2008년에 쟁점토지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토지현황(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납세자(OOOOOOOO)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고속도로공사가 종전토지 보다 2m 정도 높게 시공됨에 따른 농수로 미설치로 인한 물관리 등을 할 수 없어 경작을 할 수 없는 일시적 휴경 상태이었으며,
고속도로공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 쟁점토지를 고속 도로공사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함에 있어 기공승락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거나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O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 2009년도 초에 현장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현황을 ‘답’으로 조사한 점, 양수자 이OO은 저지대인 농지상태인 쟁점토지를 매립한 후 2009.11월에 필지합병(2필지→1필지)과 지목변경(답→대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