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가단40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들에게 각 16,375,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들에게 각 16,375,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