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724 | 양도 | 2000-05-04
국심1999서2724 (2000.5.4)
양도
경정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동작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48,196,3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4,016,36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364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4.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아파트 163.8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2.10 양도하고, 1997.12.1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5,000,000원, 취득가액 83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4,016,36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364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196,3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830,000,000원, 양도가액 805,000,000원이 확인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 OOOOOO의 쟁점아파트 시세표에서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수증의 영수인도 청구외 OOO 및 OOO의 처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 청구외 OOO이어야 할 것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거래시 부동산중개인등이 입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입회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금영수증상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으로 보아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최초 분양받아 1988.8.22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2.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7.12.1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12.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7.12.1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5,000,000원, 취득가액 83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당시의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과 영수증상의 영수인이 서로 상이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과 영수증상의 잔금지급일 등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92.3.6 매도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83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2.3.19 지불하며, 잔금 230,000,000원은 1992.4.30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영수증에 의하면, 1992.3.6 계약금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OOO의 처)이 영수하였고, 1992.3.19 중도금 500,000,000원과 1992.5.13 잔금 23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과 영수증상의 영수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잔금지급약정일과 잔금영수일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실제소유자라고 한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1992.2.15)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1992.3.6)이 서로 다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외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12.10 양도하고 1997.12.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5.10 신고불성실가산세 4,016,36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364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터인데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 2527, 2000.3.14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