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900 | 부가 | 2015-04-21
[사건번호]조심2015중0900 (2015.04.21)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보면 ○○○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확정되었는바, 이는 청구인 ◇◇◇가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OOO이 2014.9.19.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 직영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각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 직영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OOO 소재에서 2007.11.26.부터 2011.9.21.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5.28. 체납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아니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금액과 그 가산금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하여 2014.9.19. 청구인들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09.9.21. 청구인 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법인의 실소유주인 OOO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전부가 청구인 OOO에게 양도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처분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되었는바 2009.9.21.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는 OOO 등 관련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하여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12.31.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각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이를 2010.12.31. 양도한 것으로확인되는 바,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6.30.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합계는 OOO주로 이는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OOO%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해당한다. 또한, 청구인 OOO은 2009.9.21.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다. (생 략)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4. (생 략)
5.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1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 OOO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을살펴보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6.30.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출자지분은 OOO%로 체납법인의 서류상 과점주주인 사실이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및 위 확정증명원에는 OOO이 2009.9.21. 청구인 OOO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서류상 과점주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약식명령 및 위 확정증명원을 보면 OOO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 OOO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각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