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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312 | 상증 | 1999-11-06

[사건번호]

국심1999경1312 (1999.11.0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994.4.19자 50,000,000원, 1994.4.20자 50,000,000원, 1994.4.9자 70,000,000원 및 1994.12.6자 5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세 73,0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20,000,000원 중 1994.4.19자 50,000,000원과 1994.4.20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청구인 남편의 형인 청구외 OOO이 대표인 청구외 합자회사 OO교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법인이 수취인을 OOO으로 하여 1994.4.27 및 1994.4.29 발행한 약속어음 2매(액면금액 각 50,000,000원)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OOO 명의의 부동산에 1995.12.13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과 청구외법인간에 차용계약서 및 지급이자가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액의 증여시기와 동일 시점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OOO, OOO에게 각각 100,000,000원 및 80,000,000원 등을 증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인지방국세청장은 OOO 및 OOO의 OO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외 11필지 농지 28,140㎡를 1994년 청구외 OO종합건설에게 아파트부지로 136억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 등 사전상속된 혐의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한 결과, 쟁점금액은 1994.4.18 OO은행 O동지점 OOO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1994.4.20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이 현금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이 OOO에게 대여하면서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기장내용을 보면, 1994.4.27 및 1994.4.29 청구인의 남편 OOO을 차주로 하여 각각 차입금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위 같은 날 OOO에게 각각 지급이자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출금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당시 OOO의 자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장부에 기장할 때는 입금시킨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실제 금전을 대여한 사람은 별도로 메모하는 관례에 따라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장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인장부의 회계처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면 청구인의 남편이 수령한 이자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지급이자를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실제 금전대여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증표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OOO가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1995.12.13자로 최종부도처리 되어 1995.12.1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장 및 OO은행 OO지점장이 발행한 부도확인서 및 당좌거래정지확인서에 확인되고, 위 약속어음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1995.12월에 청구외법인이 부도위기라는 소식에 접하고 동생인 OOO과 의논하여 OOO 명의의 토지인 OO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304㎡의 1/2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는바, 채무금액 없이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 명의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1995.12.13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으로서, 차용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근저당권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