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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9 2015가단6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소재 D화원(이하 ‘이 사건 화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2. 6. 11.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가 차임 지급을 12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이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2014. 6. 10.까지 처분하지 아니한 시설, 집기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