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2662 | 소득 | 2016-10-20

[사건번호]

조심2016전2662 (2016.10.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 가산세를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서2978

[따른결정]

조심2017중052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9.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2.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활용품 도매 및 고철‧폐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25.부터 2014.10.2.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 대표 김OOO,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영수증 수취분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실제 매입거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금액을 기재한 가공매입이라 하여 <별지2>, <별지3>과 같이 관련 세제를 경정한 다음, 2015.1.8.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OOO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7.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가공매출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가공매출에 다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4.12. 처분청에 가공매출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매출 중 가공매출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가공매출로 인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4>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7.2.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인바,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 등에게 비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청구인은 OOO지원으로부터 2015.7.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OOO 2015.7.2. 선고 2015고단221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경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환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에게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와 같은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겠다(국심 2007서2978, 2007.12.1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