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616 | 기타 | 2003-03-13
국심2002서3616 (2003.03.13)
기타
경정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역삼세무서장이 2002.9.27.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04-48에 소재한 (주)새빛인터내셔날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역삼세무서장이 2001.9.10. (주)새빛인터내셔날의 설립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주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2003.1.13.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번지에 거주하는 송치도를 허위문서작성(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이 (주)새빛인터내셔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새빛인터내셔날(구 주식회사지호월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인 2001.9.10.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중 24%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조봉제(이하 “조봉제”라 한다)은 쟁점주식중 27%를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부인 청구인과 조봉제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2.9.2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체납하고 있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55,115,000원의 24%인 13,227,0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월경 조봉제의 동향사람인 송치도가 투자자가 아니라도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감사는 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봉제와 함께 인감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인 바, 이러한 사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치도의 확인서와 2003.1.16. 청구인과 조봉제가 송치도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과점주주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노량진경찰서에 허위문서 작성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자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조봉제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중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조봉제가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조봉제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에 과세된 쟁점체납액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조봉제와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주주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송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2.11.28.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치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서울구치소 입회교사 김주영이 송치도가 무인으로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였고 같은 날 접수번호 1459호로 서울구치소에 접수되었다.
다 음
성명 : OOO
주소 : OOO
주민등록번호 : OOO
1. 상기 본인은 본인이 경영하던 (주)새빛인터내셔날과 명의변경 전의 (주)지호월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습니다.
2. 이사로 등재된 조봉제와 감사로 등재된 이정옥은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다.
3. 이사인 조봉제와 감사 이정옥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4. (주)새빛인터내셔날의 조봉제 주식을 27%, 이정옥 주식을 24%, 합계 51%로 하여 과점주주로 한 것은 동의없이 등재된 것입니다.
위 사실을 정히 확인합니다.
2002.11.28.
확인자 송치도 무인날인
(나) 2003.1.16. 청구인과 조봉제는 청구외법인에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는 자신들을 송치도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문서작성혐의로 송치도를 노량진경찰서장에게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
(다)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과 조봉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3…14(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이 서울구치소 입회교사의 입회하에 송치도가 청구인과 조봉제의 동의없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송치도 자신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과 조봉제가 송치도를 허위문서작성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는 점, 청구인과 조봉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청구인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송치도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은 2001.9.10.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 1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상으로 청구인과 조봉제의 보유지분이 100분의 51이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1억원을 누가 납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2001.9.10.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1억원을 누가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2003.1.16. 송치도를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3 월 13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