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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남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도 높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