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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정9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2:4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을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청소년 E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는 E으로부터 ‘나는 27세이다. 사업에 성공하여 3억 원을 벌었다’고 말을 믿었으므로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E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하였고, E이 주류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