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693 | 양도 | 2007-10-12
국심2007중1693 (2007.10.12)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처분 정당 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6.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 전 236㎡ 등 2필지의 토지 1,59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 2005.11.30. OOOOOO에 양도(수용)한 후 2006.1.17. 경기도 OO시 안현동 580-2 답 2,202㎡(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31.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2007.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1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최OO은 1930년 종전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이하 “924번지”라 한다)에서 출생한 원주민으로 1954년 청구인과 결혼하여 OOOOO OOO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89년 2월 호주상속으로 924번지로 이전해 2003.11.27.까지 거주하였고 그 후에는 같은동 1243-4번지(이하 “1243-4번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경전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인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아들과 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남편과 함께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인데도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대부분이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924번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남편이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바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삭제 전)【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3조(2005.12.31. 삭제 전)【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같은법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의 남편 최OO은1963.6.10. OOO OOO OOO OOOOO 답 236㎡와 같은동 1008-3 답 1,355㎡(합계 1,591㎡,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2.11.2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5.11.30. 종전토지를 OOOOOO에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6.1.17. 경기도 OO시 안현동 580-2 답 2,202㎡(대체토지)를 취득하고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재촌자경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5.11.29. OOO OOOOOOOO 발급)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1979.5.19. 이후부터 종전토지의 수증시점(2002.11.26.)까지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OOOOO OOO 등지로 되어 있고, 종전토지 소재지(OOOOO O OOOOOOOO)의 주민등록기간은 2002.11.6.~2003.9.30. 및 2005.6.8.부터 양도시(2005.11.30.)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종전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남편 최OO은 청구인과 같이 OOOOO OOO에서 거주하다가 1989.2.11. 924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3.11.26. 무단전출로 인해 직권말소되었다가 2003.11.28. 1243-4번지로 재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924번지의 주택소유자는 전입일 이전에 사망(1987.1.20.)한 최OO의 부친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남편이 924번지 전입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토지의 소재지 거주사실과 관련한 도시가스·전기 및 상수도요금의 납부내역을 보면 2002년 1월 이후 남편소유건물(겸용주택)인 1243-4번지 301호에 관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남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종전토지 소재지(924번지 또는 1243-4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의 경작과 관련하여 제시한 농지원부(1997.12.31. 최초 작성, 2005.6.10. OO시장 발급)를 보면 종전토지 중 1필지(756-4번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이며,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이 1991.3.30. 이후부터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가족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이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0 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