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40 | 지방 | 2016-06-24
조심2016지0540 (2016.06.24)
취득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추징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17지023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5.7.24.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김현경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1.4.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3.10. 기 면제한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세대분리는 청구인들 중 OOO의 기숙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잠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불과하고,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5.7.24.)부터 1년 이내(2016.1.4.)에 세대를 분리하였고, 그 세대분리가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OOO과 소유지분을 각 50%로 하여 2015.7.2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10.13. OOO로 전입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OOO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기숙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세대 분리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