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부동산 중 토지만 분양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자가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336 | 부가 | 2003-05-13

[사건번호]

국심2002중2336 (2003.05.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진 점 및 토지분양계약서, 대입금증빙서류, 건물신축양식 등으로 보아 매수자가 직접 신축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양도자에게 건물분양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3.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15 전원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OO도 OO군 OOO OOO OOOOO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18 취득하여 OO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빌라 6세대를 신축 및 분양하기로 하였고, OO건설(주)의 현장책임자였던 안OO은 위의 곳 397-5번지 3-4호【대지 399㎡, 건물(1층 88.34㎡, 2층 43.50㎡, 지층 9.70㎡ 합계 141.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매매계약서 (계약일자: 1997.6.11, 매매대금 : OOO,OOO,OOO원,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1997.6.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7.6.11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만 분양(분양가액: OO,OOOO원)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안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양가액 OOO,O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3.13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에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던 OO건설(주)에 신축 및 분양업무에 대한 도급을 주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시 OO건설(주)의 업무책임자인 안OO(과장)이 미국식 목조주택으로 신축하던 다른 빌라와는 달리 뉴질랜드식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쟁점토지만 분양하여 달라고 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쟁점토지만 OO,OOOO원(분양계약금액은 OO,OOOO원이었으나 공유지분 정리과정에서 증액)에 분양한 것이고,

안OO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지적분할되기전이라 쟁점부동산만 따로 등기할 수 없어 청구인명의로 준공 및 보존등기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처럼 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을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7.6.1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토지 399㎡ 및 건물 141.54㎡)을 안OO에게 OOO,OOO,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토지와 건물 모두를 청구인이 안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안OO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만을 분양받아 토지대 및 관리비 부분만을 분양금으로 OO,OOOO원을 납부하고 건축공사는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만 안OO에게 분양하고, 건물은 안OO이 개인적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⑤ (생략)

(2)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⑦ (생략)

(3)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안OO이 1997.6.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쟁점매매계약서(매도인: 이OO, 매수인: 안OO, 계약일: 1997.6.11, 매매대금: OOO,OOO,OOO원, 대금지급: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을 일시불로 1997.6.11 지급)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출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분만 안OO에게 분양하였고, 건물분은 안OO이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부분은 1996.9.13 청구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후 1997.6.13 안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1997.6.11 매매)되었고, 토지부분은 1996.7.2 매매계약체결후 1997.6.13 안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97.6.11 매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과정에서 쟁점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쟁점토지가 등기당시 세대별로 지적분할되기전이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로 분할등기할 수가 없었고, 안OO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토지만을 분양(계약자는 안OO의 처인 이OO)받았으므로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선행절차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OO일대의 무분별한 전원주택 건립이 사회문제화되던 시기여서 OO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필지분할문제 및 측량후 공용도로 등을 계산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건축 및 등기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1996.7.2 쟁점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건설(주) 대표이사 박OO, 매수인 안OO의 처인 이OO, 공급가액 OO,OOOO원(계약금 OO,OOOO원은 계약후 10일이내, 잔금 OO,OOOO원은 입주시 지급)으로 되어 있다.

(다) OO건설(주)의 OOOO빌리지 개인별 카드(이OO)에 의하면, 계약일자 1996.7.2, 평형 토지 153.19㎡, 건물(35평형)은 별도시공, 토지계약금액 및 입금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O)

계 약 내 용

입 금 내 용

96.7.2

약정금

5,528,000

96.8.17

약정금

7,925,000

96.7.22

1차중도금

23,776,000

96.12.18

1차중도금

14,075,000

96.8.11

2차중도금

23,776,000

96.12.11

중도금

60,000,000

96.8.31

3차중도금

23,777,000

97.4.3

잔금

4,328,000

96.9.8

건축대

5,528,000

분양금총액

84,782,000

(전용)

토지대정산

500,500

(공유)

82,500

연체료

6,700

분양금 총액

85,371,700

입 금 계

86,328,000

(라) 1995.7.15 청구인과 OO건설(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택부지조성공사 및 신축공사, 공사장소는 OO도 OO군 OOO OOO OOO번지외 4필지, 공사기간은 1995.7.25~1996.9.30, 도급인 이OO, 수급인은 OO건설(주) 대표이사 박OO이며, 도급범위에는 쟁점부동산인 3-4호가 주택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건설(주)가 1997.3.26 안OO의 처인 이OO에게 보낸 잔금정산 납부안내문에 의하면, OOOO빌리지 지적공부가 1997.3.25 완료되어입주자 여러분의 주소가 이전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잔금정산 납부후 분양받은 OO빌리지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진행코자 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안OO이 2002년 확인(구체적인 날짜는 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만을 분양받아 토지대 및 관리비부분만을 분양금(OO,OOO,OOO원)으로 납부하였고, 건축 본공사는 청구인과는 별도로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쟁점부동산은 OO건설(주)가 시공한 5세대의 미국식 목구조(2×4)주택과 달리 뉴질랜드식 목구조(Lock Wood)- Avon Style주택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이외에도 안OO이 보관중이던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Lock Wood의 설계도면 및 안OO이 개인적으로 시공을 의뢰하였던 OO기업(주)의 견적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계약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없이 매매대금 OOO,OOO,OOO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과도 상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없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 계약관행과도 다르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안OO은 자신의 배우자인 이OO의 이름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만을 분양받은 사실이 토지분양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신이 직접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OO건설(주)가 신축·분양한 세대(미국식 목조주택)와는 달리 뉴질랜드식 목구조로 신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건설(주)의 OO빌리지개인별카드, 청구인과 OO건설(주)간에 맺은 공사도급계약서, OO건설(주)가이OO에게 보낸 잔금정산납부안내문, 안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안OO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안OO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양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