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644 | 부가 | 1999-10-08
국심1999경0644 (1999.10.08)
부가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대로 실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O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8.7.13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확정 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1998.1.1~1998.3.31까지의 기간중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30,428,000원, 세액 53,042,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을 부인하였고, 또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액중 공급가액 45,382,000원을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39,100원을 1998.9.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 및 199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로부터 무연휘발O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58,347,08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의 입금인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O의 종업원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며, 청구인에게 무연휘발O를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가 아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석O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춘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확정자와의 거래자료통보서(춘천법인 46220-666, 1998.7.7)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는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6.26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동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작성일자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1998.1.31 | 무연휘발O | 159,276,000 | 15,927,600 |
1998.2.28 | 무연휘발O | 174,952,000 | 17,495,200 |
1998.3.31 | 무연휘발O | 196,200,000 | 19,620,000 |
합 계 | 530,428,000 | 53,042,800 |
처분청이 위의 자료통보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로부터 실지로 무연휘발O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99.1.7 청구외 인천광역시 서구 OOO지구 OOOO 주식회사 OO석O 대표 OOO가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의 입금인인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O의 종업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며, 청구인에게 무연휘발O를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O소가 아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석O임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당초 처분청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조사시 작성한 확인서(1998.8.29)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쟁점O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O류구입시 대금은 전 사업자인 OOO씨가 OOO에서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이러한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대로 실지거래상대방(주식회사 OOOOOO주O소 대표 OOO)으로부터 O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O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