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4: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아이 파크 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개인 택시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좌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