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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821 | 법인 | 2015-03-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21 (2015.03.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술검사의 측정장비 리스계약에 대한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 간의 측정 장비 리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술검사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술검사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기술검사에 측정 장비를 임대하고 기계장비를 제작해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로 송금한 계약금 및 선지급금, 측정 장비 5대 보험금, 장비검사료 지불액 총 ○○○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2008년 제2기분 OOO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및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OOO송금한 계약금 및 선지급금(2008.1.11. OOO, 2008.3.19. OOO), 측정장비 5대 OOO보험금(2008.5.14. OOO), OOO장비검사료 지불액(2008.8.11. OOO)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25. 개업하여 OOO소재에서 특수목적용(토양오염관련)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12.3.2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2.3.19.~2012.4.26. 기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청구법인에게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로 보아 2012.5.29.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매출을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2008년 제2기분 OOO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를 귀속자로 2008년 OOO2009년 OOO2010년 OOO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고 설령 매출누락이 맞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대응되는 원가를 계상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대금은 OOO관련된 축출기, 유수분리기 제작 및 OOO기름탱크 누출검사 장비인 OOO임대와 관련한 대금으로 이를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OOO세무조사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되어조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명날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누출검사 대용량 검사장비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던중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미국의 OOO(이하OOO한다)를 알게 되었고 중개인(OOO)을 내세워 중재케 하였다.

그 결과 OOO‘지상저장시설액상부 누출측정기 OOO(이하 “측정장비”라 한다)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었지만 청구법인의 부실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2007.12.17. 계약을 파기 당하였고, 계약파기 후OOO와 2008.4.2. 측정장비 사용계약을 맺어 기존의 청구법인과 맺은 계약과 지불금 등은 OOO승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① 2008.1.11. OOO② 2008.3.19. OOO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계약금 및 선지급금을 송금한 것으로 이 건은 사업실적(매출)과는 관련이 없다.즉 청구법인과 OOO와는 2007.12.17.계약이 파기되었기에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함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③ 2008.4.11. OOO청구법인이 미국 내 중개인 OOO에게 한국방문시 커미션 금액 등을 지불한 것으로 이 건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OOO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송금한 것은 당시 OOO측정장비가 청구법인으로 형식승인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OOO④ 2008.4.11.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 개인사업장인 OOO으로 지급한 OOO2008.4.2. OOO간 계약을 맺기 위하여 OOO사장, 부사장 및 실무자 등이한국에 내한하여 체재하였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체재비를 OOO대신하여 지불하였기에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⑤ 2008.5.14. OOO직접 OOO측정장비 5대의 OOO보험금을 지불한 것이며, 이를 증빙으로는 OOO2008.4.2. OOO맺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⑥ 2008.5.19. OOO측정장비의 통관료로 지불한 것, ⑦ 2008.8.11. OOO장비검사료를 지불한 것, ⑧ 2009.11.30.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가 차입한 것, ⑨ 2010.1.29. OOO⑩ 2010.2.1. OOO차량인 OOO(차량이 압류되어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명의는 청구법인이나 사용은 OOO사용)의 분할금으로 OOO납부한 금액, ⑪ 2010.7.1. OOO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으로 2010.8.9. OOO동 금액을 상환하였다.

⑫ 2009.4.30. OOO2010.9.9. OOO2010.9.9.OOO2010.11.4. OOO2010.11.11. OOO2010.12.6.OOO(합계 OOO 대표 OOO확인한 바와 같이 OOO거주하는 O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4) 처분청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측정장비 리스계약에 대한 승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07.12.17. 작성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종료계약서, 2008.4.2.OOO간의 구체적인 장비리스계약서 및 2007.4.2. 청구법인과OOO간의 리스계약이 취소됨을 확인한 계약서 외 다수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리스계약은 취소되고 OOO리스계약을 승계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난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설령 쟁점금액이전부 매출누락이라 하더라도 미국 OOO송금한 금액과 필요경비등이 확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세 및 상여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측정장비 리스계약에 대한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간의 측정장비 리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뿐만 아니라, OOO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하나, OOO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영위하다 2000년에 폐업된 사업장인바 이에 대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측정장비 통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상환한 내역 등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 거래처의 차량 분할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량의 명의가 청구법인이라고 하는 점, OOO에게 장비 설치비 등으로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관련 원가는 OOO세무조사 시 이미 가공원가로 확인되거나 OOO공사원가로 추인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기 금원 중 OOO천원에 대해 장비제작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해 준 점,

(3)더구나, OOO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OOO측정장비를 임대하고 기계장비를 제작해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고진술한 점, OOO또한 쟁점대금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조사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OOO원가로 인정한 점, 매출누락을 시인한 경우 청구법인은 관련 제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임에도 단순히 OOO불리한영향을 줄 것 같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건대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맞다면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0.25. 개업하여 특수목적용(토양관련)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3.20.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되고, OOO1993.12.20. 개업하여 비파괴검사 및 토양정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 확인된다.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 신고누락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에게 쟁점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OOO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쟁점대금(OOO)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가)청구법인은 ① 2008.1.11. OOO및 ② 2008.3.19. OOO대하여 OOO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에게 계약금 및 선지급금을 송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OOO의 측정장비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미국 OOO간의측정장비 임대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07.12.17. 종료되고 2008.4.2. OOO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환거래증명서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2008.1.11. OOO및 2008.3.19. 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③ 2008.4.11. OOO미국 내 중개인 OOO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상 국제거래자료 조회내용에 동일자로 OOO(송금수수료 제외금액)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④ 2008.4.11. OOO대하여 측정장비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내한한 OOO관계자의 체재비라고 주장하나, OOO대표이사 OOO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외에는 제시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⑤ 2008.5.14. OOO측정장비 보험료는 OOO명의의 OOO증빙으로 제출하였고, ⑥ 2008.5.19. OOO측정장비 통관료는 통장입출금 내역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⑦ 2008.8.11. OOO장비검사료은 OOO명의로 OOO장비검사료를 지불한 것이 OOO계좌이체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바) ⑧ 2009.11.30. OOO청구법인 대표자 차입금과 ⑨2010.1.29. OOO및 ⑩ 2010.2.1. OOO 사용 OOO차량 할부금 및 은행통장 입출금 내역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⑪ 2010.7.1. OOO청구법인 대표자 차입금은 2010.8.9.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⑫ 2009.4.30. OOO2010.9.9. OOO2010.9.9.OOO2010.11.4. OOO2010.11.11. OOO2010.12.6. OOO총 OOO장비제작비 및 공사비와 관련하여OOO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자) OOO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4) OOO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 OOO가 쟁점대금에 대하여 진술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측정장비 리스계약에 대한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측정장비 리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OOO측정장비를 임대하고 기계장비를 제작해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OOO송금한 계약금 및 선지급금(2008.1.11. OOO2008.3.19. OOO), 측정장비 5대 OOO보험금(2008.5.14. OOO원), OOO장비검사료 지불액(2008.8.11. O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