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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5고단37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부터 2014. 6. 10. 01:00경 사이에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컵 받침대에 있던 현금 4,000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피해품 1 2014. 6. 9. 23:00~2014. 6. 10. 01:00 광양시 B 소재 골목길 시정되지 않은 D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C 현금 4,000원, 시간 15만 원 상당 휴대폰 1개 2 2014. 9. 23. 01:00 광양시 E 소재 골목길 시정되지 않은 F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G 현금 7,000원 3 2014. 12. 8. 03:05 광양시 서평7길 에코빌 주차장 시정되지 않은 H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I 현금 1만원,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합계 371,000원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04:42경 광양시 J 소재 K PC방에서, ‘L’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소액결제 버튼을 누르고, 인증방법으로 휴대폰을 선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으며,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이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6,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소액결제 접속 IP 정보,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