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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300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연봉에 따른 월 급여를 매월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하여 지체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없으며,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2. 2. 17. 220만 원, 2013. 2. 19. 2,222,000원을 미리 지급하기도 하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0. 12. 이전에 매월 240만 원씩 지급 받았던 사실, 2011. 1. 이후에는 13회에 걸쳐 222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연간 받은 금원은 각 2,880만 원, 2,886만 원으로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기존에 12회에 걸쳐 지급하는 월 임금을 줄여서 매년 13회에 걸쳐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