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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619 | 법인 | 2011-10-25

[사건번호]

조심2011부2619 (2011.10.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박OO은 2011.9.26.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작성한 자신의 2010.12. 확인서를 부정하고 있으며, 박OO의 남편 최OO이 김OO 개인의 금융계좌에 공사대금으로 24,8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OOOOOOO(주) 대표 김OO과 박OO의 2010.12. 확인서 외에 OOOOOOO(주)와 청구법인의 계약사항 및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1.1.6. 및 2011.3.2.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57,27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7,805,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파워시스템주식회사의 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수령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에 OO파워시스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박OO의 태양광주택 설비공사를 하고 50,0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1.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57,2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1.3.2. 2005사업연도 법인세 7,80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5년 OO파워시스템(주)로부터 태양광주택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김OO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서, OO파워시스템(주)와 박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 및 김OO[OO파워시스템(주) 대표]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파워시스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박OO에게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2010.12. 과세자료검토복명서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OO파워시스템(주)는 태양광주택 설비공사를 실수요자와 계약한 후 청구법인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2005.7.7. 박OO의 태양광주택 설비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5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2.16. 김OO[OO파워시스템(주)의 대표]의 확인서에 따르면 수주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를 청구법인의 서OO에게 하도급 주어 설치하게 하고 공사대금은 하청업체가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0.12. 박OO의 확인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OO파워시스템(주)과 계약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김OO(청구법인의 대표)가 하고 공사대금 50,0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김OO의 명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9.26. 박OO의 확인서 따르면, 2005년 김OO의 소개로 OO파워시스템(주)와 사업자부담금 118,800천원, 정부보조금 240,831천원, 합계 359,631원에 태양광주택 설비공사계약(2005.7.7.∼2005.7.30.)을 체결한 후OO파워시스템(주)가 직접 운반한 자재로 김OO가 인력을 동원하여 태양광설비를 하고 공사대금 24,800천원을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2010.12. 작성한 확인서는 OO파워시스템(주)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날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되어 있고, 김OO가 제시한 김OO의 금융계좌에는 박OO의 남편 최OO이 아래 <표2>와 같이 24,8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김OO 계좌 입금내역

(단위 : 원)

입금일자

입금자

입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성 명

2005.11.23.

최OO

1,000,000

OOO-OO-OOOO-OOO

OO은행

김OO

2005.12.30.

3,000,000

2006.1.10.

1,000,000

2006.1.20.

1,200,000

2006.1.28.

600,000

2006.2.24.

2,000,000

2008.8.25.

4,000,000

2006.9.18.

3,000,000

2006.10.4.

3,000,000

2006.11.7.

3,000,000

2006.12.6.

3,000,000

24,800,000

(5) 청구법인은 박OO의 태양광주택 설비공사는 김OO 개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05.7.1. 개업한 청구법인은 김OO가 2005.7.1.∼2005.8.28.까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처분청에 조회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변경일자

2005.7.1.

2005.8.29

2006.10.25.

2008.3.21.

2009.3.30.

2010.3.2.

성 명

김OO

서OO

신OO

배OO

배OO

최OO

(6) 종합하여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박OO의 태양광설비공사를 하고 박OO으로부터 5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나, 박OO은 2011.9.26.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자신의 2010.12. 확인서를 부정하고 있으며, 박OO의 남편 최OO이 김OO 개인의 금융계좌에 공사대금으로 24,8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OO파워시스템(주) 대표 김OO과 박OO의 2010.12. 확인서 외에 OO파워시스템(주)와 청구법인의 계약사항 및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