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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980 | 소득 | 2020-08-10

[청구번호]

조심 2020인0980 (2020.08.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2. 처분청에 OOO외 2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12.13. 같은 장소에 지하 1층, 지상 14층에 근린생활시설 1호, 오피스텔 69호(전용면적은 67.86〜76.78㎡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9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7.9.27.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은 2017.10.31.〜2017.12.13. 분양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관련규정을 통칭하여 “관련조특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면세재화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등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2019.11.7.〜2019.12.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관련조특법규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5. 및 2020.1.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업무용 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제한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의 기본골격은 주택의 것이고 그 내부구조 역시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어 건축설계 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도 주거용으로 신청하였고 도시가스회사에 난방용 가스를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난방시설 등을 완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내부 역시 주택으로 허가된 호수와 동일하게 화장실, 욕실, 방문, 침실, 싱크대, 발코니 및 보일러 등을 갖추고 출입문 및 디지털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관련조특법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개조,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 그 용도가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최초 건축의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분양하였고 그 입주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분양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련조특법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아래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

이 건 쟁점과 유사하게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관련조특법규정에 따른 면세재화인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바,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의 실질용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반면 조세심판원은 2017.12.20. 이전까지 실질용도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할 당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12.20.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국세청 역시 2018.9.5. 조특법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이후의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공급할 당시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이후에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조특법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제2조 제1호 등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조특법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부터 그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될 수 있어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관련조특법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관청(국세청, 기획재정부)은 일관되게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명확하게 지속하여 왔고,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18.1.25.),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2017.12.31. 이후)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은 단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2016.12.13. 주용도 ‘업무시설,공동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6.12.30. 착공, 2017.9.27. 사용승인을 받은바,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각 층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전기사용신청서, 도시가스공급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전기사용신청서(2017.4.28.)에는 계약종별에 ‘주택용 전력’으로, 도시가스공급신청서(2017.7.11.) 등에는 용도로 ‘주택용(취사·주택난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2〜11층)과 다른 층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의 평면도(12〜14층) 및 그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평면도상 동일한 구분공간을 쟁점오피스텔은 ‘사무공간’으로, 연립주택은 ‘방’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거실, 주방, 식당에 대한 표기가 없는 반면 연립주택의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이 기재된 점의 차이가 있으나 내벽에 따른 공간구분은 상호 동일하고, 내부사진에는 오피스텔(1106호)과 연립주택(1206호)이 동일한 구조, 내장재 등을 사용한 것으로 촬영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시기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분양계획서,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한바,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지급일은 2017.10.31.〜2017.12.13.이다.

(3) 청구인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를 면세재화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안분 공제한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관련매입세액 안분공제액을 조정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10월〜12월 양도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이어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0.31.〜2017.12.13.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종합소득세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은 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사건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인 바,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종합소득세 매매차익예정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