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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23.경 전남 영광군 B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고정 아가씨들을 고용하기 위한 선불금이 필요하니 4,9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월세,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 몰래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4,9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월세,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