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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8

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상해 부분의 죄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아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