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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765 | 양도 | 1994-08-01

[사건번호]

국심1994광0765 (1994.8.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28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90.8.28 잔금청산 되었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OOO 외 5 필지 전 2,503㎡ 및 임야 3,18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9로 보아 93.7.16 청구인들에게 별지내역의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0,051,7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14,77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이의신청,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28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90.8.28 잔금청산 되었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99,328,000원에 양도하면서 90.7.10 계약금 40,000,000원, 90.7.20 중도금 160,000,000원, 그리고 잔금 199,328,000원은 3차에 나누어 90.7.30 120,000,000원, 90.8.10 17,500,000원 90.8.28 61,828,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증빙은 청구인중 OOO가 작성한 영수증외에는 다른 객관적증빙이 없고 90.8.10과 90.8.28 수령하였다는 잔금에 대하여는 매수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당해일자에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모두 청구인들에게 지불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사본은 그 계약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일등도 분명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당심이 청구인들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잔금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