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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126 | 양도 | 1998-12-31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8서1126 (1998. 12.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로 1997.11.7 발송하여 1997.1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1.12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