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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2095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2017년 광명시 소재 E중학교 3학년에 각 재학하고 있었다.

2017. 11. 24.(금) 15시 30분~17시 30분 경 E중학교 및 F 건물 뒤편에서 본교 2, 3학년 G, H, I, J, 원고, K, L, M, N, O, P, Q, R 학생이 본교 3학년 D 학생에 대한 폭행 또는 폭력적 행위 또는 집단행동으로 심리적 위압감 또는 방관함

나.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2. 5. 아래와 같은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5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각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E중학교장은 2017. 12.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5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각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학생의 아버지인 S은 원고 외 10명(M, H, G, I, O, P, L, Q, K, J)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이의하여 2017. 12. 20.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6. 원고 외 10명의 가해학생 전원에 대하여 원처분에 더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4호의 “서면사과, 사회봉사 30시간” 처분을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8. 3.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는 2018. 9.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