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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8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고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고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잡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혼자 살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붙어먹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다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하여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보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