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1035 | 양도 | 2016-06-02
[청구번호]조심 2016구1035 (2016. 6. 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소지에서 2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오가며 30년간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소출내역, 비료ㆍ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ㆍ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들이 청구인이 아니라 친척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3. OOO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와 그 지상 공장건물 339.5㎡, 같은 리 521-3 답 986㎡, 같은 리 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5.7.31. 양도부동산 중 같은 리 OOO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이 2015.9.15.OOO 답 986㎡, 같은 리 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5.11.3.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직선거리 23.8㎞)에서 37년 8개월간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1975.1.7. 매매로 취득(소유권 이전등기 : 1979.8.30.)하여 2015.5.13. 양도하기까지 40년 5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OOO에서 취업하였던 4개월과 이모부인 권OOO에게 임대하였던 8년 6개월을 합한 8년 10개월을 제외하여도 총 보유기간 중 78%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2) 처분청은 농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친척이 대신 경작하였다는 녹취록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구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
설사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관련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농지를 처분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농약이나 비료구입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세법상 사업자에게는 규모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비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2010년 2월경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경작 당시의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과 포도 판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에서 양도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OOO와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아닌 친척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윤OOO가 세탁업을 하기 직전 같은 건물에서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세탁업을 하던 박OOO는 운영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였던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일 뿐만 아니라 진술이 상호 모순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4.1.~1991.4.22. 기간동안 “OOO”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OOO”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부속한 20여평 규모의 라면·잡화 등을 취급하는 구멍가게로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농한기에는 공사현장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왔으므로 위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1.7.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며 보유기간이 40년 137일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40년 137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유기간은 35년 8개월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40여 년간 자경하였다고 제시한 근거는 농기계와 농지원부일뿐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농약·비료·포장박스 등 농자재 구입과 농작물 판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자가 현장확인을 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세탁소를 영위한 윤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친척되는 70대 할아버지가 경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바로 앞 도로변에서 포도를 판매하고 있던 70대 할머니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수십 년간 포도농사를 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로당의 할머니도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이모가 포도농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87.4.10.부터 1991.7.22.까지 약 4년 3개월간 OOO에서 OOO이라는 점포를 운영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에는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인 35년 8개월 중 60%에 해당하는 21년 5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만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다음의 <표1>과 같음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198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인 OOO는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3.8㎞이다.
OOO
(나)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모부인 권OOO과 이모인 이OOO는 1969.1.20.~2008.7.7. 기간동안 OOO에서, 그 이후에는 쟁점토지와 같은 리 550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임대사업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으며 기타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척인 이모와 이모부인 권OOO이 과거부터 쟁점토지에서 포도농사를 하고 인근 도로변에서 직접 포도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자료로 인근주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에서 2004년부터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윤OOO는 2015.10.7.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친척되는 70대 할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인근 도로변에서 포도를 판매하고 있던 노인은 2015.10.7. 본인과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몇십 년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 경로당 노인들은 청구인의 이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30여 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기구 사진(경운기, 농약분무기, 비료), 농지원부, 확인서(박OOO, 2016.1.20.)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주소지에서 20㎞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오가며 30년간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소출내역, 비료·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들이 청구인이 아니라 친척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