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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1255 | 상증 | 2000-11-02

[사건번호]

국심2000구1255 (2000.11.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예금하였다가 해지되면서 갑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정기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에 1997.6.5~12.22 10회에 걸쳐 청구인 부(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25,800,000원(이하 “쟁점외예금“이라 한다)이 대체입금되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상호부금예금계좌에서 1998.1.3 57,218,055원(이하 “쟁점정기예금”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OO은행 정기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1998.5.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예금과 쟁점정기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10.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6,89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외예금과 쟁점정기예금 모두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외예금은 생활보조금으로 받은 것이고, 쟁점정기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6.30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예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증여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쟁점정기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시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7.6.30)에 의하면, 1997.6.30 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정기예금은 피상속인의 상호부금예금통장에 1996.8.6 입금되었다가 1998.1.3 출금되어 당일 곧바로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OO기계를 37년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OO기계의 상무를 맡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현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父)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에 1997.6.5~1997.12.22 10회에 걸쳐 쟁점외예금 25,800,000원이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대체입금된 사실과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상호부금통장에서 1998.1.3 쟁점정기예금 57,218,055원이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예금과 쟁점정기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예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보조금으로 받은 것이고, 쟁점정기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1997.6.30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30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계약일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OO은행 상호부금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대한 조회서(1999.7.8)에 의하면, 1996.8.6 피상속인 명의의 신자유예금으로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8.1.3 해지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예금하였다가 해지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정기예금이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정기예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