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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5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는 2012. 6. 18.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필리핀 여성인 D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D의 한국내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위 D가 위장결혼의 대가로 900만원을 지불하고, B, C이 그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위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한국남자인 피고인과 위 D가 혼인한다는 거짓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피고인과 D가 혼인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그것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E, F는 2012. 10. 9.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과 스리랑카 남성인 F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한국내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위 F가 위장결혼의 대가로 900만원을 지불하고, 피고인과 B, C이 그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위 돈을 E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E은 위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한국여자인 E과 위 F가 혼인한다는 거짓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 E(공소사실의 ‘A’는 오기이다)과 F가 혼인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그것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