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소4534 | 부가 | 2019-03-25
조심 2018소4534 (2019.03.25)
부가
기각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보다 신고매출액이 적다는 것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은 후원방문판매원들에 대한 수당명세서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추계한 것이 아닌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8.부터 OOO, 3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은 OOO 주식회사의 가맹점이다.
나. 처분청은 2018.6.27.부터 2018.9.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7.16.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보다 신고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에누리․할인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과세표준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이 청구인의 관리하에 기록되는 수당명세서 등의 전산자료와 거의 일치하여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이 청구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나타나는 총매출액보다 적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사업용)계좌,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수당명세서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이는 추계결정이 아닌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5. (생 략)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단서 생략)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 략)
4.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제29조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은 OOO 주식회사의 가맹점이다.
(2) 청구인은 후원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후원방문판매원들에게 매월 판매수당 등의 수당을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OOO%) 후 지급하고 있다.
(3) 위 후원방문판매원들에 대한 월별 수당명세서는 전산으로 기록․관리되고 있고, 그 월별 수당명세서에는 각 후원방문판매원의 매출액(현금완납 입금액+현금완납외 입금액=총 입금액), 수당 지급액(총 지급액-원천징수세액=차인지급액) 및 수당 지급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13년도분부터 쟁점사업장 총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보다 신고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8.6.27.부터 2018.9.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당초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7) 처분청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쟁점사업장 후원방문판매원들에 대한 각 수당명세서에 나타나는 총 입금액 합계(공급가액 OOO원임)에서 청구인이 후원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인지급액보다 실제로 추가 지급한 금액(청구인의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것임) 등 OOO원(처분청이 매출에누리․할인액으로 본 금액으로, 공급가액임)을 뺀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다.
(8) 처분청은 2018년 7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고, 쟁점확인서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2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보다 신고매출액이 적다는 것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은 후원방문판매원들에 대한 수당명세서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추계한 것이 아닌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쟁점확인서에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공급가액)을 매출에누리․할인액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OOO원을 초과하는 매출에누리․할인액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