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AJ 기술개발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AJ 기술개발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허위의 개술개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제출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AJ 기술개발사업의 간접 보조금 총 1,343,99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K 제작지원사업 관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AK 등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AK 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간접 보조금 총 399,7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AJ 기술개발사업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U 주식회사( 이하 ‘U ’라고 한다) 및 AI 주식회사( 이하 ‘AI ’라고 한다) 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주한 AJ 기술개발사업( 이하 ‘AJ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수행할 기술 및 장비, 연구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위 AJ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사업수행 계획서 등에 기술개발연구에 참여한다고 기재한 AY 등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B은 U, AI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사업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위 AJ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U 및 AI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