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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059 | 양도 | 1994-08-29

[사건번호]

국심1994전4059 (1994.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58 ㎡, 주택 8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9.2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액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11.2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5,250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이의신청,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법을 알지 못하여 기한내 신고를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 90,000,000원, 양도가액 5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93.12.31 개정전)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93.12.31 개정전)에서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