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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투자자의 지분을 형식적으로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212 | 지방 | 2018-10-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212 (2018. 10. 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8.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4.41%)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5.28. 청구인에게 OOO(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의 54.41%)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18.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4.41%)가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이 건 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투자자 중 1인OOO이 당초 약정대로 출자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그 투자지분을 인수하면서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일뿐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지위를 얻고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 등의 실질적 행사나 주식의 취득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같은 뜻임)고, 청구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에도 OOO의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 후 소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현재 청구인의 지분은 46.6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아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후 주식의 매각ㆍ처분 등을 통하여 그 지분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투자자의 지분을 형식적으로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1.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화공약품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5.11.10. 아래 <표1>과 같이 투자를 하여 이 건 법인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에 대한 개인별 투자금액 및 지분 약정

(단위 : 원, %)

(다) 청구인과 OOO(OOO 대신 참여)이 위 인수 약정에 따라 2015.12.24. 체결한 공동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16.1.18.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4.41%)가 되었으며, 이 건 법인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 주주 및 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주 및 지분 상황

(단위 : 주, %)

(마) 청구인은 2016.1.11.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18. 쟁점주식(180,000주)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6.1.11.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법인이 경영위기로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후 주식의 매각 등을 통하여 그 지분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