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5050 | 부가 | 2014-12-24
[사건번호]조심2014부5050 (2014.12.2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X년 제O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받고 20XX년 제O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0.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OOO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3.12.10. 약정 해지 시까지 OOO으로부터 농어업용 OOO을 매입하여 OOO의 농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농민들로부터 OOO을 주문받아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였으나 농민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매입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OOO에서 2010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O은 자체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공급시기를 실제 공급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2009년 제2기분은 수정신고하고 2010년 제2기분은 경정청구를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하고 2014.5.30. 2009년 제2기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에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대금의 정산이유로 2010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이 자체 점검과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관련 법규에 맞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약자로 OOO이 하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처를 달리한 거래, 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거래 등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과 청구인의 매출거래에 있어서 실제 매출거래는 2009년에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2010년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당초 2009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나 2009년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수취한 사실이 없고, 2009년 제2기 경정청구시 실제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단순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만 정정 표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9년에 수취하여 할 세금계산서를 2010년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9년 제2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2009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5.30.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인 OOO이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2009년 제2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환급검토서(2014.7.)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 중에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2010년 제2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경정청구 사유를 검토한바, 청구인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매출정산지연으로 인하여 2009년 제2기에 발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2010년 제2기에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입장에 있어 OOO에서 하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공급자인 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동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2010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이 아닌 2010년 제2기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역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2009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