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999 | 양도 | 2015-12-03
[청구번호]조심 2015전1999 (2015. 12. 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매매계약에서 양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자도 양수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채무승계가 이행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이 20XX.XX.X.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양도시기를 이연시켰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미등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XX.XX.X.을 청구인의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2004.3.16. 청구인·OOO·OOO 등 3인(이하 “공유자 3인”이라 한다)은 OOO로부터 OOO에 소재한 대지 5,009㎡, 건물 3,15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OOO원에 공매로 취득한 후, 공유지분 1/3씩(이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1/3을 “쟁점청구인지분”이라 한다) 각 지분등기하였다.
나.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자 3인은 2004년 6월경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후 건물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명의 의료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9.24. 쟁점청구인지분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하였다가, 2005.9.1.에는 공유자 3인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수증자를 의료법인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전부를 O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청구인은 쟁점청구인지분을 양도하고 2005.1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5.12.28. 당초신고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양도시기는 2005.9.1.로, 거래가액은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실제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8.21.부터 2014.9.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매계약서와 청구인·OOO 간의 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증서”라 한다) 내용을 근거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전체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보았고, 이 중 OOO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면서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2004.9.30. OOO원, 2004.10.5. OOO원)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5.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며, 또한, 쟁점증여계약은 쟁점매매계약의 가장·허위계약이므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3.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04.9.24. OOO과 쟁점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구두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시기를 2004년 귀속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주위적 청구).
(가) 쟁점매매계약은 쌍방합의해제되었고 이후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청구인지분을 양도하였다.
공유자 3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 취·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에 공매로 취득하여 공유지분 1/3씩 지분등기한 후, 당초 예식장이던 쟁점부동산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노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4.6.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받아 시설공사 등 자본적지출로 전액 사용하였다.
OOO의 대출금 OOO원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였는데, 이는 공유자3인 중 개인부채가 많은 OOO과 대출금 및 이자의 연체가 있는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OOO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은 OOO원 중 1/3인 OOO원이다. 이후 공유자 3인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알고 합법적인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실상 노인병원을 운영할 능력을 가진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OOO은 쟁점청구인지분에 대해 2004.9.24. 쟁점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OOO원, 대출금 OOO원, 채무상환액 OOO원으로 구분하여 합계 OOO원으로 하였고, 계약금은 OOO원으로 하였으며, 2004.9.30. 잔금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청구인 명의 담보대출금 OOO원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책임은 매수인 OOO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OOO은 매매대금 OOO원 중 현금지급분 OOO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여 OOO의 요구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차용 및 이자지급 조건으로 하는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현금 OOO원에 대해 2004.9.30. OOO원, 2004.10.5. OOO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차용증서 작성 이후,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의 채무자 명의변경에 대해 OOO에 의뢰한 결과, OOO이 개인부채가 많아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채무 인수 자격이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공유자 3인은 OOO을 이사장으로 하여 OOO을 설립한 후 2005.8.5. 공유자 3인의 지분 전부를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여 OOO에 다시 자문을 의뢰한바, 이 경우에도 이사장의 개인신용이 불량하여 채무자 인계가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공유자 3인이 각 공유지분에 대해 수증인을 OOO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의료법인으로 인계가 가능하다는 OOO의 의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지분 전부를 OOO에 증여하는 쟁점증여계약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은 2005.8.5. OOO과의 매매계약으로 구두상 합의 해지에 따른 원인무효가 되었고, 2005.8.5.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도 2005.9.1.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쌍방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5.9.1.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쟁점청구인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3인 지분 전부를 OOO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2005.9.7. 대출금 OOO원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인계되었다. 그리고, OOO과 OOO은 OOO의 초대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선임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각종 지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계약해지된 원인무효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2004.10.5.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보유기간 1년미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바, 이는 쌍방간 구두합의로 계약해지된 원인무효 계약이고 더군다나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이 OOO에게 채무인수되지 않은 상태로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간 구두합의로 계약해지 된 원인무효의 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11.3.21. 개정되기 전의 것) 98-1 제2항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를 2004.10.5.로 보아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세율로 과세처분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매수인의 변경 등 과세대상 법률행위의 변동사항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단순 착오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 법적효력이 유효한 과세대상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 3인 전원의 합의하에 계약한 OOO과의 증여 이전등기로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세법상 양도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인 2005.9.1.이다.
(2)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시기가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소비대차전환일이라 하더라도, 쟁점증여계약을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공유자전원의 합의하에 작성된 진정성 있는 계약으로, 쟁점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쟁점증여계약 이전인 2005.8.5. 공유자 3인은 OOO을 이사장으로 하여 설립한 OOO에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지분 전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후 청구인은 당초 OOO과 약정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쟁점청구인지분을 이전등기하였으나, OOO가 OOO의 신용문제로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을 의료법인이 채무인수할 수 없다고 하여 2005.9.1. 쌍방간 합의해제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OOO는 공유자 3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지분 전부를 OOO에 증여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을 OOO이 채무인수할 수 있다고 하여 2005.9.1. 공유자 3인 전원 합의하에 쟁점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으로 공유자 전원 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은 이에 따라 2005.9.7. OOO에 채무인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청구인지분을 OOO에 증여하는 대가로 당초 OOO과 약정한 OOO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유자 3인 지분 전부를 증여등기한 것은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을 OOO이 채무를 인수 받기 위한 공유자 3인 전원의 합의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또한 쟁점증여계약서는 공유자전원 합의하에 작성된 진정성 있는 계약서로서, 공유자 전원 지분이 증여로 OOO에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OOO은 이사장, OOO은 상임이사로 OOO에 선임됨으로써 공유자 전원과 OOO 간 작성된 쟁점증여계약서는 허위계약서가 될 수 없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인 OOO에 증여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으로 국가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대상이며, 이사장 또는 법인이 임의로 처분 불가한 바 실질적 소유권은 OOO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OOO 간에는 어떠한 매매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전원 지분이 OOO에 증여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당초 쟁점증여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2005.1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는 세무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대출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 당시 관할이었던 OOO은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공유자 전원 합의하에 OOO에 증여를 한 것이며, 공유자 3인은 공유자 전원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2005.9.1. OOO에 공유자 전원 지분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쟁점청구인지분에 대해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쟁점청구인지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부담부증여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으로써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다)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도에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도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단순 무신고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귀속연도를 달리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서는 당연 무효에 해당 하는 것으로 무신고 결정처분하였는바, 매수인 OOO이 사실상 매매로 취득 후 미등기 상태에서 의료법인에 증여를 한 경우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면 적용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과 OOO이 2004.9.24.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쌍방간 구두합의로 계약해지되어 법적 효력이 없고,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와 매수인의 변경 등 과세대상 법률행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으로 양도시기를 증여 등기 접수일인 2005.9.1.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명의의 담보 대출금에 대한 상환책임을 매수인 OOO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청구인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수령할 OOO원을 2004.9.30.과 2004.10.5.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 및 매매대금 OOO원을 매수인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전부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작성한 2004.9.24.자의 쟁점매매계약서 및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째,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2004.9.24.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 중 대출금 인계액 OOO원과 매수인 OOO 및 공유 취득자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1. 매매계약일 이전에 담보 대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책임은 매수인에 있다. 2. 잔금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잔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금액에 대하여는 년 OOO%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를 매매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2005.6.16. 매수인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2의 ‘나’ 부분, ‘OOO에 대출 건’ 중 출자금협상 당시의 상황설명을 보면, “비영리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의 어려움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매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자금사정이 가장 양호한 귀하가 매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2004.9.30.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OOO님 OOO원, OOO님 OOO원, OOO(청구인) OOO원, OOO대출 OOO원 합계 OOO원에 매각되면서 본인(청구인)은 OOO원을 받는 것으로, 귀하와 OOO님께 OOO원씩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확인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매수인 OOO을 채무자로 하는 2004.9.30. OOO원의 차용증서와 2004.10.5. OOO원의 차용증서를 받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2005.5.2.부터 2006.12.11.까지 6회에 걸쳐서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4.11.5.부터 2006.4.5.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28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2014.9.12.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공유자 3인이 합의하여 저의 1/3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매각대금 OOO은 전부 금전채권으로 전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2014.9.4. 작성된 매수인 OOO의 문답서를 보면, “대출 OOO원은 OOO(청구인)의 명의로 받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3인이 공동부담 했으니 그 대출도 3명이 나누어 OOO원씩 배분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병원 전체를 인수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 OOO원은 상환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특약사항에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질의회신 재일 1254-2733, 1992.10.30.)인바, 청구인 명의 담보 대출금을 OOO에게 상환책임을 부여한 사실,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실제 수령할 OOO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 및 매매대금 OOO원을 OOO으로 전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유자 3인 전원 합의하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전부를 이전한 것은 정당한 쟁점증여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단지, 청구인이 증여대가로 받기로 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부담부증여 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단순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청구인지분을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원중 대출금 OOO원과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2004.11.5.부터 2006.12.11.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수령함으로써 이미 양도거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쟁점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증여대가로 OOO원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보유재산이 없는 OOO이 공유자 3인의 각 공유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OOO으로 변경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공유자 전원이 2005.8.5.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을 2005.9.1. 합의해제로 말소등기한 후 2005.9.1.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나) 대법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례에 대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1984.6.26. 선고 81도23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OOO에게 실제 양도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허위 증여계약서에 의해 양도시기를 2005년 귀속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무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시기를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차용증서에 따른 소비대차전환일(2004.10.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증여등기접수일(2005.9.1.)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10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역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경정·결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내용
(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정리한 거래흐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청구인지분 양도 관련 거래내용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쟁점청구인지분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및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자 3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각 OOO씩 투자하여 합계 OOO원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금부족에 따라 청구인 자금 OOO원과 청구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각 OOO원씩 차용한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투자하였다.
2) 공유자 3인은 2004.3.16.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낙찰가액 OOO원, 취·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3인이 각자 1/3 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OOO원의 OOO 금액인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및 필요경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자본적지출·필요경비 신고 및 조사 내용
(마)처분청이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청구인·OOO의 문답서, 내용증명 등 증빙을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분을 매각한 사유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OOO은 비의료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OOO병원)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자금력이 있는 OOO이 모든 지분을 인수하여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뒤 2004년 9월 쟁점청구인지분을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았다.
2) 쟁점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당초 공매낙찰가가 시세의 약 OOO% 이었던 것을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원래 시세를 회복하였고 2004년 7월 OOO 지역이 행정수도로 선정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한 공유자 3인은 서로 합의하여 2004년 9월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의 쟁점청구인지분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전체 OOO원으로 하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각 OOO원을 상환하는 것과 금융채무 OOO원 중 청구인 1/3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OOO이 채무승계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제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을 금액으로 보았다.
4)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원 중 채무승계 OOO원과 차용금 상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2004.9.30. OOO원, 2004.10.5. OOO원을 각 OOO에게 연 OOO% 금리를 적용하여 차용하여 주고 OOO의 부동산에 담보설정함으로써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2004.10.5.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양도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쟁점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등기하였고, 이를 근거로 양도시기를 2005.9.1.로, 양도가액을 부담부증여액 OOO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등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실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만 받았으므로 못받은 OOO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총 금액(매매대금, 차용이자, 급여)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OOO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준 영수증 6매 OOO원, 금융계좌이체 28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2)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청구인지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본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대금내역
(사)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이 임의문답형식으로 답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OOO이 임의문답형식으로 답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청구인지분 관련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004.9.30. 및 2004.10.5. 청구인과 OOO이 쟁점차용증서를 각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위 계약서 작성 이후 청구인 명의 OOO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OOO이 부담해 온 점 및 잔금이 다음의 차용증서에 따라 소비대차로 전환된 점 등을 확인한 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시기를 2004.10.5.로 보았다.
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한 영수증은 2005.5.2. OOO원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OOO·OOO 공유자3 인은 각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수증인을 OOO으로 하여 증여할 것을 약정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9.1. OOO에 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7)2006년 중 청구인과 OOO은 OOO 명의 대출금, 차용금과 지연이자, 청구인의 사직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는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이 중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2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청구인은 2005년 12월 중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는 기준시가로 하였고, 수정신고는 OOO 인수 채무액 OOO원을 실제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아) 처분청은 사전열람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이 연관된 쟁점부동산에서의 불법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OOO은 OOO의 불법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5.11.16. OOO에 의해 기소되어 2005.12.16. OOO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2005고단364)받았는바, 검찰의 공소내용에는 OOO이 OOO의 경영자로, 청구인이 OOO의 행정원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4.10.5. 병원 지분 1/3을 OOO에게 양도한 후, 2004년 10월부터 OOO 행정원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현재 청구인과 OOO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국OOO의 보험금 환수와 관련하여 민사소송OOO을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OOO 1/3지분을 OOO에게 언제 매매하였는지(소유권)에 따른 보험금 환수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투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7.8.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요청하였으나 민사소송 사건은 국세심판사건과 별개 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OOO이 OOO에 청구인을 고소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청구인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징취하여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의 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OOO에 대한 소견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동일 내용의 취지로 작성된 OOO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매계약에서 양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OOO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자도 양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채무승계가 이행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14.5.28. 선고 2014구단7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청구인지분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정산되었으며, 나머지 잔금도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대금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양도대금이 쟁점매매계약에 기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 내용에도 청구인이 쟁점청구인지분을 매매로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2004.10.5.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잔금 청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시기를 2004.10.5.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2004.10.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증여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양도시기는 2005.9.1.로 이연시켰고,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과소신고함으로써 2004년 귀속 미등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따르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OOO 간 상호 공모하여 쟁점증여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