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0828 | 법인 | 2004-10-07
국심2004광0828 (2004.10.07)
법인
기각
장비료를 실지(위장)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 OO OOOOO에서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기~2001.1기중 OOOOO OOO에소재한 (주)OOOOOO(이하 OOOOOO 라 한다)로부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공급가액 1억원(이하 “쟁점장비료”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공사원가로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OOOOOO가 자료상 확정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7월 청구법인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비료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9.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612,00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8,651,990원을 결정고지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5. 청구법인에게 1999년귀속분근로소득세 12,532,980원,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2,18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보유중기가 없는 청구법인은 토공사 중 흙막이, 터파기, 방호벽공사 등 전문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특성상시공작업 대부분이 중장비에의존하는 장비공사로서, OOOOOO에 자신의 중장비가 지입되어 있다는청구외 최OO의 중장비를 실제로 투입하였으며, OOOOOO 명의로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다.
쟁점장비료는 공사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대응원가로서 쟁점장비료의 실제투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공사진행조차 불가능하며,실제로중장비를 사용하였음이 공사일지, 최OO의 자필영수증,어음 등으로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공사의 특수성 및 장비보유현황 파악, 현장확인조사등을 하지 않고 쟁점장비료가 가공경비 또는 과대계상되었다는 입증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료에 대응하는 원가투입금액에대하여 실지조사없이 부과처분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거래사실 현지확인시 쟁점장비료의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를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료가 실제 발생한 경비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장비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장비료를 실지(위장)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장비료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9사업연도에 5매(공급가액 5천만원), 2000사업연도에 3매(공급가액 5천만원)로,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료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OO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비가 OOOOOO에 지입되어 있다는 최OO와의 실지거래로서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실지(위장)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5곳의 공사현장과 2000사업연도 중 3곳의 공사현장에 최OO의 장비를 투입하였음이 공사일지 사본·최OO의 자필영수증 4매·어음상태조회표·무통장입금표 1매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장비료의 손금산입과 불산입시의 총이익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장비료는 가공경비가 아닌 원가에 대응하는 실제 발생경비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16곳, 2000년도에 23곳의 공사현장이 있었으며 이 중 중장비가 투입된 곳은 1999년도에 13곳, 2000년도에 14곳이었음이 청구법인의 현장별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장비료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공사일지 사본의 경우 최OO의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실제 최OO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최OO가 작성하였다는 자필영수증의 경우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으로 영수 금액은 3,490천원이며, 동 영수증 중 1천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OO에게 어음 1장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어음상태조회표를 제출하였으나 동어음이 실제적으로최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원본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OO에게 5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있으나, 수신인이 청구외 박OO로 기재되어 있고 박OO와 최OO간의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쟁점장비료를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