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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56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행위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의 주체 및 위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