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1843 | 상증 | 2006-11-13
국심2005부1843 (2006.11.13)
상속
기각
예금인출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이OO, 이OO, 이OO, 이OO 및 이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2.22. 사망함에 따라 이OO, 이OO, 이OO, 이OO, 강OO(이OO의 후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인은 2001.8.2. 상속재산가액을 907,893,400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01.8.17. 상속재산가액 931,605,400원(부동산 146,814,000원 및 금융자산 784,791,400원), 상속세과세가액 926,605,400원, 공제금액 696,958,280원 및 과세표준 229,647,120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54,717천원(부동산 53,104천원, 금융자산 1,613천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등의 가액 중 사용처불분명액 894,456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장례비용 50천원과 공제금액696,958천원을 공제부인하여2004.8.16.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예상세액761,877천원을 통지하였으나,2004.9.23.과세전적부심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을 11,529천원 감액결정하고,2004.10.7.상속인들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1,869,249,984원으로 하여 2000년도 상속분 상속세 754,445,450원을결정고지하였고,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12,956,724원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5.3.3. 2000년도 상속분 상속세를 747,217,1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소유인 OOOOO OOOO OO OOOOOO번지 외 7필지가 OO시에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459,903천원이 1999.10.26. 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10억원이 인출되어 그 금액 중 4억원(액면 1천만원권 수표 40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 금액 중 310백만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수표의 배서인들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어 상속인들에게 증여되지 않고 달리 사용된 금액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사용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인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위 예금인출시 88세의 고령이며, 투병중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위 예금의 인출을 위하여 1999.10.24. 상속인들 중 장녀인 이OO(일본거주)와 동행 입국하여 1999.10.26, 10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1999.10.26.~1999.11.2. 사이에 인출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4억원을 사용한 것은 피상속인의 연령, 재산, 건강상태 및 단기간에 사용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사용,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예금 출금 당시 피상속인은 보호자없이 거동할 수 없어 장녀인 이OO가 동행하여 예금인출 및 타 금융기관에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회 통념상으로 맞지 않으며, 쟁점인출금에 대한 수표발행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에 수표 추심 및 이서내역을 확인한 바, 이서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된 이서내용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관서에서도 추가조사가 불가하여, 상속인에게 수표이서 내역을 전달하여 인출예금의 사용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9.10.26. 인출한 수표의 발행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의 수표발행 및 이서내용을 보면, 발행된 수표 1천만원권 40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단, 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번 제외) 중 31매(쟁점인출금)에 대하여는 OO시 OO농협, OO은행 OO 등 이서내용은 있으나 쟁점인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거래상대방)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OO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9.10.24. 입국하여 1999.10.27. 출국하고, 1999.11.14. 다시 입국하여 1999.11.16. 출국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장녀인 이OO도 위의 날짜와 같은 날에 입국 및 출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1999년 당시 88세의 고령으로서(1911년생) 사망전에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녀 이OO가 피상속인의 입출국 등에 동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인출금과 관련하여 수표 이서내용에 의할 경우에도 쟁점인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1999.10.26. 쟁점인출금 인출 당시 피상속인은 88세 고령의 비거주자로서 국내에는 단기간 체류(1999.10.24.~1999.10.27, 1999.11.14~11.16.)한 점, 2000.2.22. 사망하기 전 지병이 있었던 점, 피상속인의 입출국 등에 피상속인의 장녀 이OO가 동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인들이 쟁점인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인출금을 피상속인이 단기간에 사용,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