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정12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등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흰 다리 새우’ 300만 미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육상 해수양식 어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