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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420 | 양도 | 1997-03-28

[사건번호]

국심1997부0420 (1997.3.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O(대지권 166.6분의 26.7㎡ 및 건물 36.24㎡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93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1 이의신청 및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 실지거랙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이 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597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 제16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