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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3. 9.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7.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6. 6. 03:50 경 아산시 C 홈 피스 텔 호, 피해자 D( 여, 당시 22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니 친구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겁을 주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앉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입 안에 넣어, 이거 안하면 너랑 니 친구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것을 극구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잡게 하고 이에 저항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거인을 향해 ” 언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피해자의 동거인이 잠에서 깨자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 18:22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역 8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