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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367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3367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의제취득일) 취득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O리 O OO 임야 55,2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6,99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개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농촌에서 관례에 의한 계약이며, 청구인의 자녀들의 학비와 전세방구입 등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사용하여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취득과 양도당시에 당사자들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7.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3.9.16 양도한 후 93.10.31 실지거래가액(취득 : 2,561,000원, 양도 : 100,26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2.1%인 100,260,000원으로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