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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정22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303에 주소를 두고 있던 개인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E 체육관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2. 5. 1.부터 2012. 8.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2. 5.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26,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303에 주소를 두고 있던 개인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E 체육관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2. 5.분 임금 2,500,000원, 2012. 7.분 임금 4,500,000원,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