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5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 4. 8.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9:53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소유의 F SM5 승용 차 조수석 차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5 장, 운전 면허증 1 장, 롯데 상품권 만 원권 2 장 및 현금 6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24.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2:00 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 여, 65세) 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 장, 주민등록 동본 1 장, 병원카드 1 장, 현금카드 1 장 및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11.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09:20 경 부산 사하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2 장 및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