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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65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65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8.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58,150원, 농어촌특별세 32,820원, 합계 390,9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5.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19.8㎡ 및 그 지상건축물 175.2㎡의 2분의 1의 공유지분(이하 “이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공유지분의 시가표준액(14,923,0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8,150원, 농어촌특별세 32,820원, 합계 390,970원(가산세 포함)을 1998.8.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공유지분을 증여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공유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고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합의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공유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05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2.5.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검인을 받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1998.3.6.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유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1998.4.29. 제98-163호)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